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를 자동차공제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자동차 정비전문인력 육성·관리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대표발의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2건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보험회사, 공제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했을 때 가해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구상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이나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보험료의 산출 및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하고 있지만, 자동차공제사업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이에 민 의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공제사업자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사진=국회,자유한국당인천 영수구 을 국회위원 민경욱
사진=국회,자유한국당인천 영수구 을 국회위원 민경욱
 
 이와 함께 자동차 정비전문인력의 육성·관리를 통해 자동차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 50년간 자동차 누적 생산량 1억대 돌파와 함께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 대를 넘어서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자동차 정비 분야에서는 최근 청년층의 자동차정비업 기피현상 등으로 인해 향후 숙련된 정비전문인력의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민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동차 정비전문인력의 육성·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민경욱 의원은 “자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음주와 무면허 면책금 부과를 통한 보험금 절감과 보험료 감소, 그리고 사업용 차량의 음주·무면허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관법 개정안의 통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정비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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