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치료 목적 마약류 휴대시 관리의무 면제 특례조항 신설

사진=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
사진=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
[데일리그리드=민영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로부터 투약받거나 처방받은 환자는 마약류 취급자격 없이도 식품안전처장에게 보고만으로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휴대해 입국하거나,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받은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외에도 취급보고, 저장시설 구비 및 점검,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신청과 같은 불필요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허가된 치료제와 해외에서 허가된 치료제에 차이가 없음에도 2중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불필요한 관리의무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동 개정안은 재석의원 167명 중 16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신창현 의원은 “법 개정이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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