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산업계의 부실기업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산업종합정보망(키스콘) 사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3년마다 주기적으로 등록기준을 재신고하는 주기적신고제를 폐지하고 지난해 2월 4일부터 건설업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수시로 찾아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제도 시행후 건설업체는 키스콘에 등록한 정보로 실질자본 미달 업체가 아님을 입증하고 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을 투명하게 입력해야 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에 의해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7항에 따라,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건설업 실태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중인데. 정부는 키스콘 등록 내용에 근거해, 전산화를 통한 피드백을 받아 부실업체를 철저히 가린다는 방침이다.

키스콘에 등록한 내용에 따라 부실업체로 판단되면 문제가 커진다. 더욱 깐깐해진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를 3~6개월 정도 받아야 한다.

기업은 회계, 금융, 세무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소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래도 소명 자료가 미흡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 내려져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

건설기업은 실질자산과 부실자산을 잘 구별해 연말자본금을 정확히 등록해야 한다. 겸업을 하는 기업체라면 겸업자산을 구별해 연말자본금이 부족한지 체크해야 한다.

또한, 가지급금, 영업권, 창업비, 개발비, 부도어음, 미수금, 재고자산, 선급금 등 부실자산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경기 성남시소재 프로건설정보 채연희 부장은 “최고 영업정지까지 내려지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부실자산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라며 “2019년 결산자료는 2020년에 돌아오는 조기경보시스템에 부실혐의업체로 걸리지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여야하는데, 미리 건설컨설팅에 전문화된 회계사와 세무사를 통해 가결산자료를 검토받아 부실혐의업체에 선정되지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채 부장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금액을 무리해 준비하면 더 위험하다.당좌 유동비율이 높아져 재무비율 산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며 “전문가와 의논해 연말실질자본금을 정확히 맞추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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