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최효정 기자] 장애인의 주차편의와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모든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만 한다.
거제시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와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단속 공무원 뿐 아니라 국민신문고 앱을 이용해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촬영해 신고하고 있어 신고 및 과태료 부과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거제시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2,360건이던 신고가 2019년 9월 현재 2,500건을 상회하고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민들은 공공시설이 아닌 아파트 단지 내부는 예외라고 생각하고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파트 단지 뿐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속대상이 된다. ‘잠깐이면 되겠지, 이른 아침은 괜찮겠지, 늦은 저녁시간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최저 10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현재 신고되고 있는 대부분은 스마트폰에 의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24시간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갖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장애인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을 위해 비워 두세요”
- 최효정 기자
- 입력 2019.11.05 18:01
최효정 기자
sun@sundog.kr
개의 댓글
댓글 정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