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업체, 인터파크서 개인정보 받아 고객 기만 영업
인터파크 “도의적 책임만...재발 방지 약속”

사진=인터파크 CI

[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고객님 인터파크 생활 서비스 예다함 상조입니다”

최근 인터파크를 통해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예다함 상조 상품을 전화영업한 M업체 직원의 안내 말이다. 자신을 인터파크 소속이라고 설명한 이 직원은 무분별한 영업행위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하지만 M업체가 고객정보를 획득한 창구인 인터파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M업체 직원은 매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조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정확한 약관을 설명하지 않고 가입을 권유했다. 특히 상품과 제휴된 세 종류의 신용카드의 혜택만 강조하며 상품과 함께 카드 가입을 유도했다.

확인 결과 제휴카드는 최소 월 30만원 이상 사용 실적이 있어야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 혜택을 받으려면 월 7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M업체 직원은 이같은 혜택 조건은 생략한 채 '제휴카드 가입 시 청구금액이 공짜에 가까워진다'는 안내로 고객을 현혹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영업은 등록된 모집인만 가능하다. 모집인은 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자신이 모집인이라는 점을 알려야 하고 ▲카드의 약관과 연회비를 소상히 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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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파크 사이트 내 개인정보 입력 페이지. 고객이 인터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기입하면 M업체로 전송된다. M업체는 이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로 인터파크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영업을 한다. 

외관상 가장 큰 잘못을 한 주체는 M업체 소속 직원이다. 그러나 고객정보 DB(Data base)를 받은 M업체가 아웃바운드(Out-bound) 전화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도 방관한 인터파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실제 M업체는 인터파크 사이트의 ‘생활 서비스’ 카테고리의 배너를 통해 개인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다. 이들은 인터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미끼로 고객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작성해 M사로 전송하도록 했다.

문제는 개인정보를 기입하는 페이지가 인터파크 사이트 내부라는 점이다. 페이지 맨 상단에는 버젓이 ‘인터파크’ 로고가 위치한다. 고객 입장에서 자신이 기입한 정보가 다른 업체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울 수 있다.

이외 페이지 구성도 문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간편 전체 동의’ 버튼이다. M업체가 개인정보 수집자라는 약관 내용은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다. 페이지 맨 하단에는 ‘인터파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상품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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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파크 사이트 내 개인정보 입력 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문구. 인터파크는 고객이 개인정보를 기입한 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인터파크는 ‘편의’를 명목으로 고객이 약관을 읽지 않고 ‘전체 동의’ 버튼을 누르도록 페이지를 구성하고도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문구를 삽입한 것.

인터파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M업체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M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은 고객은 인터파크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받고 사용자 정보 제공에 동의 하셨을 것“이라며 “M업체 직원은 업체 인지도를 고려해 인터파크를 내세워 영업을 한 것 같은데 도의적인 책임 관계 속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M업체와 같은 판매자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인터파크처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중점으로 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여부 문제는 오랜 기간 이슈였다”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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