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김인원] 다단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도 고가의 자석 요를 떠올리시는 분이 많을 것이다. 다단계 판매방식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Japan Life’라는 회사가 다단계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무조건 고가의 자석 요를 사야만 동사의 회원이 될 수 있었고 회원이 되어야만 물건을 받아서 팔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합법적인 다단계 영업이 아닌 불법 다단계 영업을 다루고자 한다.

다단계 판매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적인 물건 강매, 일정한 하위 직원을 모집하면 자동적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엄청난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는 달콤한 약속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일부 대박의 꿈을 좇는 젊은이나 대학생들은 등록금 등으로 물건을 사면서 다단계업체에 발을 들여 놓고 되고, 하위 직원들을 두기 위하여 자신의 친지 등을 끌어들이며 하위 직원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지어는 자신이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하위직원이 되기도 한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등록금뿐만 아니라 주변 친지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는데 결국 그 돈을 갚을 방법은 없다. 조금만 생각하면 불법 다단계 판매 방식이 얼마나 허황된 것을 알 수가 있으나 이미 대박의 꿈에 젖은 사람들은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고 이미 다단계에 많은 자금과 노력을 들였기 때문에 그 다단계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대학생들이 남녀 함께 좁은 방에서 지내면서 다단계 영업을 하는 것을 보면 한국의 미래가 암담하기만 하다.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통해 미래를 꿈꾸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한낮 허황된 꿈을 꾸며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젊은이가 많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징조이기 때문이다.

→ ‘다단계 사기’ 제이유 네트워크

한동안 언론을 장식했던 다단계업체 제이유 네트워크! 수많은 서민들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끼쳤고 이 회사의 주모 회장과 정모 사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들은 2000∼2006년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제이유 네트워크 회원을 포함해 9만 3천여 명의 방문 판매원으로부터 모두 1조 8,400억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초과수당 지급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등 회사 재정이 나빠지는데도 물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겼다.

→ 송파 최대 다단계업체 대표 등 무더기 적발

서울 송파구에 불법 다단계 판매 회사를 설립해 대학생들을 강제 합숙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속칭 ‘거마(거여ㆍ마천동) 대학생’이라 불리는 판매원들을 강제 합숙시키며반강제적으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집에서 송금을 받도록 유도 하였다.

김 씨 등은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서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1년 이내에 수천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회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모집된 3,600명의 회원들에게 회사 상품을 팔아 230억 원을 벌어들였고 김 씨는 이중 80억 원을 챙겼다. 하지만 회원 중에는 김 씨 등이 약속한 고수익을 올린 사람은 거의 없으며 비싼 가격에 물품을 구입한 회원들은 이를 재판매할 수 없어 대부분 새 회원을 끌어들이거나 대출 등을 받
아 물품대금을 마련해야 했다.

이들이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생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그 대상으로 취업알선 및 고수익 보장 등으로 유혹한다. 방학 중 서울에 있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취업알선, 고수익 등으로 상경을 권유받을 경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사재기, 강제구매, 합숙강요 등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또는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으면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 또 다단계업체 중에는 외형상 등록ㆍ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가입 시 물품구매 강제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건전한 업체인지 여부를 공정위 및 공제조합에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공제조합에서 스스로 탈퇴하거나 방문판매업체라고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불법ㆍ유사다단계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업체의 교육ㆍ설명 자료를 그대로 믿지 말아야 한다. 다단계업체는 대출알선을 통해 물품을 구매토록 유인하므로 다단계업체에 가입했더라도 상환능력을 초과해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ㆍ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라고 유혹할 경우엔 먼저 공정위나 시ㆍ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 이내, 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 환불받을 수 있다.

김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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