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이승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 없다"며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
lsj@sundog.kr
[데일리그리드=이승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 없다"며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