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정진욱 기자] 검찰이 가수 정준영(30)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가수 최종훈(30)씨에게는 징역 5년 구형 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준영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정준영씨와 최종훈씨에게 나란히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수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는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비공개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열린 공개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의견을 짧게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씨와 최종훈씨 등은 이런 혐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여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므로 성폭행이 아니고, 수사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이 불법하게 수집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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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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