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조합장 “난 모르는 일” 모르쇠

사진 = 수협
사진 = 수협

[데일리그리드=김정태 기자] 인천옹진수협이 불투명한 회계 운영과 채용비리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던 가운데 이번에는 지난 3월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현 조합장의 선거를 도운 상임이사와 간부직원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임이사 A씨와 간부직원 B씨는 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을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10월 인천지방법원이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조합장 C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수사과정에서 기소된 A씨와 B씨 그리고 현 조합장 C씨의 유착 관계 등 여러 의혹과 정황들이 나타났는데 조합장 C씨가 재판에 넘겨지지 않자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과연 A씨와 B씨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렸냐’고 빗대며 조합장 C씨에 대한 수사를 조금 더 세밀하게 했어야 한다는 여론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A씨와 B씨 그리고 C씨의 주장에 석연찮은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B씨는 수사과정에서 “당선된 조합장 C씨 외의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자신들의 직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조합장 C씨를 도왔다”주장했고 조합장 C씨도 “이 들과 사전선거운동을 상의한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자료를 보면 선거기간 중에 A씨와 C씨는 수십차례 통화와 문자를 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고 A씨와 B씨가 사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라는 것도 드러났다.

먼저 A씨와 C씨의 통화내역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타났는데 A씨는 4명의 선거 후보자와는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 일체의 통화 등을 하지 않은 반면 C씨와는 선거 기간인 3월 1일부터 11일 사이에 수십 통의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A씨와 C씨가 바쁜 선거 기간 중에 긴밀하게 연락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라는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그리고 상식 밖의 사실도 드러났는데 조합장 C씨가 선거기간 중 유권자 4,027명 중 절반이 넘는 2,255명이 거주하고 있는 백령ㆍ대청ㆍ소청ㆍ연평도 지역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다. C씨가 선거기간 중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선거지역에서 선거유세를 했던 다른 후보자들을 제치고 최다 표를 얻었으며 특히 불법선거운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덕적면과 대청면에서 본인의 전체 득표수(764표)의 약 10%에 해당하는 75표를 얻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통상 어떤 선거에서든 입후보자가 선거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며 특히 유권자의 절반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B씨는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직원들에게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나타났고 이런 상황에 대해 조합장 C씨와 상의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합장 C씨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관여 한 적이 없다”라 잘라 말하고 이 들에 대한 징계는 “재판 중이 사안이라 법원의 최종 결과가 나오면 판단 할일” 이라고 밝혔다.

옹진수협 전 임원이었던 D씨는 “지난 선거에서 조합의 일부 임직원들이 조합을 장악하려고 벌인 범죄로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 강변했다. 

이어 “조합장이 떳떳하다면 기소된 A씨와 B씨를 먼저 직무정지 시키고 인사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부정선거에 개입한 직원은 승진을 하고 내부 고발을 한 직원은 불이익 처분을 주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해수부와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징계여부와 관련해 “통상 회원 조합의 임ㆍ직원의 징계 등은 해당 조합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303명을 입건하고 당선자 116명을 포함해 759명을 기소했다.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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