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지침범위 벗어난 399.82% 용적률로 입찰제안해 물의

사진 = 광주광역시 계림1구역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를 알리는 현수막 설치 모습.
사진 = 광주광역시 계림1구역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를 알리는 현수막 설치 모습.

[데일리그리드=김정태 기자]

올 한 해 아파트 공급물량 중 재개발·재건축정비 사업을 통한 신규물량이 서울, 부산에 이어 광주가 세 번째로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지역은 10곳 중 5곳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노후 주택의 재정비와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상승, 건설업계의 활발한 홍보 등에 기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광주지역에 건설사들의 무리한 수주 전이 과열양상을 넘어 상식 밖의 과정을 겪으며 몇몇 현장에서 각종 파열음이 터지고 있다.

최근 중견건설사들이 맞붙은 동구 계림1구역에서는 한 건설사가가 조합원의 표심만을 얻고자 조합 입찰지침서를 무시하고 입찰(사업)제안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0월 23일 시공사선정 입찰에서 사업에 참여한 호반건설이 조합지침서 기준 용적률 범위(365.01%)를 벗어나 34.81%가 높은 399.82%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계림1구역은 2008년 8월 14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지정됐고 현재 용적률이 365.01%로 고시돼 있다.

기본적으로 조합이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입찰(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조합입찰지침서 범위 안에서 사업 참여제안을 해야 하는데 이는 조합입찰지침서를 위반할 경우 입찰무효와 입찰보증금 몰수라는 조치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반건설은 혁신안 용적률이라는 명목으로 용적률을 상향해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용적률이라는 것이 건설사가 임의로 올리고 내릴 수 없는 기준임에도 호반건설이 입찰(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의도가 궁금한 대목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를 보면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나오니 확인 하면 된다”라는 답변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호반건설의 용적률상향 입찰제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조합이 당연히 입찰지침위반으로 제재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용적률상향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입찰제안서 내용에 어떤 내용을 적어 내는 것은 시공사 마음”이라 말하고 “조합에서는 어떤 시공사가 선정되더라도 가계약서에서부터 입찰제안서까지 모든 사항을 검토해 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동구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용적률이라는 것이 고시가 돼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입찰제안서에 용적률을 상향해서 제안한다는 것은 공정거래 위반으로 볼 수 있다”말하며 “그러나 입찰제안서에 상향 용적률의 약속대로 진행하지 못할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명시해 제안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입찰지침서 범위 내에서 제안하는 게 통례”라고 밝혔다.

구역에서 만나 일부 조합원들의 입장은 “우리 구역의 용적률이 상향되어 사업이 진행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법적으로 고시된 용적률을 건설사가 임의대로 올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믿음이 가지 않으며 조합원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 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계림1구역은 중견건설사인 호반건설과 중흥토건이 수주 전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이다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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