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이마트
사진 = 이마트

[데일리그리드=이준호 기자] 신세계이마트 패션전문직(SE) 직원들이 불법파견 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한다.

이마트민주노동조합(이하 이마트민주노조)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패션전문직 불법파견 지위확인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마트 ‘패션전문직’은 본래 SE(Sale Elder)로 불렸으며, 지난 2003년 9월부터 이마트 본사와 ‘상품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판매사원을 고용하고 총 판매분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4월 고용노동부가 상품진열 도급사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고, 이에 이마트는 SE의 사원을 포함한 상품진열 도급사원 9,000여 명을 정규직인 ‘전문직’으로 채용전환했다.

같은 해 5월 이마트는 SE 1,600여 명을 ‘패션전문직’이라는 별도 직군의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마트는 이 과정에서 이들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신규사원으로 채용하고, 판매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용해왔다. 

또한, 올해 임금협상에서 ‘전문직’은 전년대비 11.3%의 임금인상을 거둔 반면, ‘패션전문직’은 3% 인상에 그쳤다. 

이마트민주노조는 패션전문직의 기존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금인상에 대해 “’전문직’이 성과급을 받을 때 ‘패션전문직’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 설정으로 인센티브를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해 실직적으로 임금역전에 의한 상실감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신세계이마트의 주35시간제 실시와 전문직에 대한 업무지휘권 박탈로 인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신아법무법인 권병진 변호사는 “패션전문직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그동안의 근무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신규 채용이었다”며 “이마트와 SE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경력은 물론 퇴직금도 지급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마트민주노조는 지난 6월 신세계이마트 본사 앞에서 패션전문직 처우개선과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총궐기대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는 12월 16일 본사 앞에서 2차 투쟁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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