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정책위, 감열지 위해성 평가 후 안전기준 신설

사진 = 신창현 의원실
사진 = 신창현 의원실

[데일리그리드=이승재 기자] 지난달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비스페놀A 다량 검출로 문제가 된 영수증‧순번대기표는 산업부에서 안전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28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수증과 순번대기표 감열지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안전기준 마련을 산업부가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조사를 통해 업소에서 사용 중인 영수증과 순번대기표에서 환경호르몬 물질 비스페놀A가 다량 검출된 사실을 밝혀내고 소비자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산업부는 27일 제품안전정책 실무위원회를 열어 감열지의 위해성 평가 및 안전기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영수증과 순번대기표로 사용하는 감열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었다”며 “관리부처가 산업부로 확정된 만큼 절차를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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