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수개월 정비에도 고장 해결 못해”
롯데렌터카 “차주가 차량 인수 거부”

[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롯데렌터카와 고급 세단형 자동차를 장기렌트한 고객이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정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 “수리 불량에 대차 거부는 부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객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8월 10일 롯데렌터카와 고급 세단을 장기렌트해 이용하던 중 올해 4월 27일 상대방 과실 100% 후방 추돌 사고를 입었다. 이에 렌트 차량은 앞·뒤 범퍼에 손상을 입게 됐다.

롯데렌터카 측은 수리 및 보험처리를 이유로 파손 차량을 인수했으나, A씨가 차량을 받은 시점은 공업사 입고로부터 40여일이 지난 후였다. 더욱이 출고된 차량의 내부는 찍힘, 땜질 등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수리를 끝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선루프에서는 장기간 운행 시 ‘따닥따닥’ 소리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롯데렌터카 측에 선루프 수리와 대차를 요구했지만 롯데렌터카 측은 한 차례 이를 거부했다.

결국 롯데렌터카는 A씨의 요청을 수용하고 약 두 달간 수리를 진행했다. 그로부터 두 달여 시간이 흐른 지난 5일 A씨는 롯데렌터카로부터 렌트차량을 돌려받았는데 선루프에서는 여전히 소음이 발생했다.

A씨는 “여전히 소음이 발생해 롯데렌터카에 문제제기를 하고 대차 연장을 요구했다”며 “롯데렌터카는 그간 대차는 수리가 밀린 것에 대한 도리로 해줬기에 더는 대차를 해줄 수 없다는 대답만 받았다”고 토로했다.

▲ “모든 서비스 제공...차주가 차량 인수 거부”

롯데렌터카의 입장은 A씨의 주장과 상이하다.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수리 지연 등 실수는 인정하지만 고객이 대차 관련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고객은 최초 40여일이 걸린 수리가 끝나고 공업사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더는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초 이 고객은 장기렌트 가입 당시 대차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롯데렌터카는 고객을 위해 수리 기간에 무상으로 두 달간 차량을 대차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선루프 수리 불량 논란에 대해 “파트너 공업사를 통해 세 차례나 수리를 진행했는데 고객이 수리 불량을 이유로 차량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럼 새 차량을 드려야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생긴 분쟁이기에 내부 고객관리 팀에 다시 조치하도록 전달했다”며 “향후 고객 관점에서 이야기를 다시 듣고 필요한 부분은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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