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출신 S사, 불법 재하도급에 접대비 갈취 의혹
도로공사 “재하청 관리 대상 아냐...감사 결과 따를 것”

사진=한국도로공사 CI
사진=한국도로공사 CI

[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오수처리공사를 맡은 S사가 불법 재하도급을 자행하고 재하청 업체로부터 감독관 접대비를 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지난 2008년 설립된 S사는 도로공사 간부 출신 C씨가 설립한 환경설비 건설업체다. S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도로공사의 휴게소 관련 공사를 일괄수주하고 이를 불법 재하청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S사는 실제 시공능력 부족하다고 알려졌다. S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재하청 업체에 따르면 시운전을 제외한 대부분 공사를 재하도급에서 진행했다. S사는 도로공사로부터 공사를 일괄수주한 후 실제 공사는 불법 하도급에 넘기고 가만히 이익을 챙겼다는 것.

S사는 도로공사 감독관 접대비 갈취 의혹도 받는다. S사는 도로공사 휴게소 공사 과정에서 재하청업체에 ‘감독관 인사’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주기적으로 상납할 것을 강요했다. 접대비 상납은 단위별 공사가 끝날 때마다 이뤄졌고, 숙박·식사 비용 대납 등을 합하면 수천만원에 달한다는 후문이다.

건설업계에서 이같은 부조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상하 관계가 확실하기 때문. 이 과정에서 하청 업체가 불법 재하도급을 저지르거나, 재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즉 재하도급 업체는 하도급 업체가 불합리한 요청을 하더라도 다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자칫 무리한 공정으로 인한 근로자 안전문제와 부실공사로 직결될 수 있다.

이에 현행 건설산업법 제29조는 하도급 업체의 재하도급을 금지한다. 단 일반 하도급 업체가 전문공사 등 재하청이 필요해 발주자가 승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지만 발주처인 도로공사는 불법하도급은 S사의 잘못이며 접대비의혹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며 도의적 책임조차 회피하려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재하청을 준 것 자체가 불법이기에 도로공사가 이를 인지하기는 어렵다”며 “재하청은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사안 내용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대비는 재하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전달한 것이고 이를 실제 도로공사 소속 감독관이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여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S사를 제재하고 감독관을 징계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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