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기면증 때문에 자주 넘어지던 군인이 산악 훈련 도중 생긴 낙하 사고로 난청 등이 생긴 것에 대해 공무 중 부상으로 인정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배 모 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기면증세가 있었지만 성인이 되자 육군에 입대하고 하사로 임관해 복무했다.
 
하지만 기면증 특성 상 군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고 결국 산에서 훈련 도중 바위에 걸려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로 배 씨는 고막이 파열되고 이명과 난청 증상이 생겼고 오른쪽 손몬에도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그는 군 공무 수행 중 다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거부 당해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재판에서 배 씨가 입대 전부터 앓은 기면증 탓이라고 처분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부대는 배 씨가 기면 증세를 보임에도 군 병원 치료와 업무량 조절 등을 하지 않았다. 적절한 배려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배 씨가 교육 훈련을 받거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고가 설령 배 씨가 원래 갖고 있는 기면증 때문이라 하더라도 부상과 공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보훈청의 국가 유공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군 공무수행 중 스트레스 등으로 기면증이 악화됐다"는 배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기면증 있는 사람이 군 생활 어떻게 하지?", "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지냈을 듯", "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진짜 문제가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나진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