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금융감독원
사진 = 금융감독원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지난 3일부터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에 현장검사를 나가 투자위험이 큰 CFD (차액정산계약 Contracts For Difference) 관련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고 있다. 키움증권 일정이 끝난 뒤 교보증권에 대해서도 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CFD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매수액과 매도액의 차이만 지불하면 되는 상품으로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이다.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하고 공시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최근 주목하고 있다. 최근 들어선 양도소득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금감원이 CFD 운용실태 전반에 초점을 맞추고 검사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첫 사례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움증권에 대해서 최근 논란이 빚어진 CFD 관련 검사를 하고 있고, 일정이 끝난 뒤 교보증권에 대해서도 바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검사국 검사역 4~5명이 지난 3일부터 오는 11일까지 7영업일 간 키움증권에서 영업행태, 거래구조, 중개수수료, 건전성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한 후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판매금지’까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파장이 예고된다.

CFD는 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수 매도에 따른 차익만 결제하기 때문에 선물, 옵션처럼 매도 포지션을 바로 취할 수 있다. 즉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CFD는 외국계 증권사를 끼고 매매하는데 실제 주식을 외국계 브로커가 갖고 있어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레버리지(차입)를 10배나 일으킬 수 있고 개인 투자임에도 외국인 투자로 인식되는 등 CFD 거래가 늘어날 경우 시장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리스크가 크고 악용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감원이 검사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키움증권 검사는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이 CFD 관련 서면 실태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영업 일선에서 규제 공백이 없는지 보고 반영하겠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증권사들이 거액 자산가들을 상대로 전문투자자 등록 유치에 나서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연소득 1억원(부부 합산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부부 합산 가능) 이상인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최근 사모펀드시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과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사태로 위축되면서 증권사들이 수익성이 좋은 CFD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CFD 거래가 늘어날 경우 시장 혼란을 부를 수 있어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CFD를 주식으로 볼 것이냐, 파생상품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양도세 회피 수단인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CFD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지분 공시 회피 수단으로도 악용될 소지도 있다.

과연 전문 투자자라고 인정해주면서 투자자 보호까지 해주겠다는 금융당국이 CFD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할 수 있을까?

한편 금감원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8일 기준 교보증권은 일평균 거래액이 284억원가량으로 가장 컸다. 이어 DB금융투자가 31억원, 키움증권이 24억원 규모였다. 증권사 전체 계좌수는 521개(개인 464개·법인 59개)로 잔액은 2520억원이다.

김호성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