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개 낀 날 공항 이용하실 때 미리 교통상황 확인 하세요 -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에서는 겨울철 삼한사온의 날씨로 인하여 새벽ㆍ아침 갑작스러운 안개로 인천대교, 영종대교의 차량통행을 제한 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각 교량의 도로관리청인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는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10m 이하인 경우 차량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도로법 제76조(통행금지ㆍ제한)
도로법 시행령 제78조(긴급 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
※인천대교ㆍ영종대교는 태풍으로 인하여 통행 제한사례는 있으나, 안개로 인하여 제한 한 사례는 없음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안개 낀 날 공항 이용이나 영종도 방문 시 주의하시고, 인천대교(주) , 신공항하이웨이(주) 등에 통행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일기예보나 교통방송 등의 교통정보도 살펴보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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