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4일 공개된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적발한 비위 건은 총 7개 항목, 계양구 정화조 비위공무원 8명"

 

사진=계양구청 전경
사진=계양구청 전경

[데일리그리드=민영원] 지난 달 11일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계양구 정화조 비리 사건과 관련해 행정기관 감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5개 지역 시민단체는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계양구 정화조 비리 사건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당사자인 김종필 전 대표는 불법을 저지른 정화조업체들과 구의 결탁에 의한 각종 소송에 휘말려 영업 취소 및 손해배상 등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됐다""피해자의 끈질긴 민원과 감사 신청에 따른 조사로 2017년 해당 지자체와 업체의 결탁 부분이 드러났으나 행정안전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 또한 이에 대한 반성과 정책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런 인천 계양구 정화조 비리가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공식적으로 확인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필 삼신환경 대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를 하면서 "계양구 정화조 비리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 공개"가 지난 124일 확정됐다고 밝히고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0146~7월 작성된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에서 적발한 비위 건은 총 7개에 달한다. 계양구 정화조 비위를 큰 틀에서 요약하면 불법 주박차 금지와 하도급금지 등 대행계약서 계약조건 삭제 등을 통해 특정업체(H환경 등 정화조 업체 3)에 특혜를 제공 분뇨처리 대행업체의 계량증명서 이중 사용, 청소량 부풀리기 등을 통한 청소비용 부당청구 의혹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직무를 태만한 것으로 드러나 정화업체별로 가좌분뇨처리장(인천시 분뇨처리장) 일일 반입량 배당제를 실시(20135)하면서 전년도 기준 업체별 처리실적과 적재용량을 50%씩 반영해 업체별 일일 반입량을 공정하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는데,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거짓으로 드러나 “A환경은 처리용량 95톤의 98.9%94톤을 배당받았고, 삼신환경은 처리용량 42톤의 71.4%30톤을 배당받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기존에 배당을 많이 받은 업체만 향후에도 계속 많은 양을 배당받는 등, 부익부빈익빈 문제점이 노출됐다라고 지적 결국 계양구는 전체 반입량(265)53.2%141톤을 A환경과 B환경에 배당함으로써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나 배당제를 실시한 20125A환경, B환경, C환경은 삼신환경(김종필 대표가 운영하던 업체)이 일일 반입량을 위반했다고 민원을 제기했고 계양구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삼신환경이 민원을 제기한 A환경과 B환경의 일일 반입량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20135~20146월 분뇨처리장 일일 반입량을 확인한 결과 거의 매일 A환경, B환경, C환경의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신환경 행정처분 이후 단 한 차례도 점검이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계양구가 특정 업체를 비호한 사실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에 등장하는 계양구 정화조 비위 관련 전·현직 공무원만 무려 8명의 비위가 들어났다.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가 최종 공개된 만큼,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이 감사원에 신청한 국민감사 청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김종필 전 삼신환경 대표는 계양구 정화조 비리를 폭로했다가 2013년 계양구 정화조 업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20146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다. 항소했지만 201532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6월 대법원도 항소를 기각했다.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가 20146~7월 작성됐기 때문에, 김 전 대표는 감사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비공개 처리됐고, 김 전 대표는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감사보고서 공개로 명예훼손에 대한 2심도 무죄 가능성 높아졌다.

 이에, 계양구의 한 관계자는 "행정정보에 따른 업체간의 소송이라며, 그로 인해 청은 어떠한 영향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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