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MBC
사진 = MBC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은 곰탕집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화가 없었다.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가해자 최씨에 대해서는 추행을 부인하던 남성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꾼 점,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상 속에서 최씨가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는 장면 등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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