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잉웅수 국악포럼 대표
사진 =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잉웅수 국악포럼 대표

[데일리그리드=이준호 기자] 임웅수 국악포럼 대표는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 촉구를 위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이틀간 진행했다.

임 대표는 "한류문화의 다양한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정작 우리 고유의 소리인 국악은 소외되고 홀대받아 왔다"며 '국악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08년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됐고,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은 2015년에, '한식진흥법'은 2019년에 각각 제정돼 관련 분야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13개 예술범주 중 국악을 비롯해 무용과 연극, 사진 등을 제외하고 문화산업 대두에 따른 진흥법이 시행되고 있다. 국악문화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총 3차례 발의됐음에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돼 국악계의 원성이 컸다.

임 대표는 "우리 헌법 제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에서도 각국의 전통문화는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이 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진행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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