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평구청,2020년 안전속도 5030 사업 추진
사진=부평구청,2020년 안전속도 5030 사업 추진

[데일리그리드=민영원]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간선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보호구역과 주택가 주변 등 이면도로 속도를 30km/h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오는 2020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속도)가 개정(2019. 4. 17.)됨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시청 인근 간선도로인 백범로, 호구포로, 매소홀로, 경원대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제한하여 운영 중에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부평구는 이에 맞춰 2020년 3월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물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속도하향이 지정되는 구간의 도로를 대상으로 노면표시 및 교통표지판을 신설ㆍ교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사업비 2억 5천만 원(구비)을 확보했으며, 향후 국비 및 시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도시부 도로 사망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제한속도와 상관성이 있고, 해외연구에 따르면 제한속도 60km/h로 주행 중 보행자 충돌시 90%가 사망하지만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시 사망률은 50%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안전속도 5030 사업이 관내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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