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발송전 카페지지에 통보는 위법…구청, 결재 후 문자통보 문제없다

사진 =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강남구청에 항의 방문하면서 담당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 =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강남구청에 항의 방문하면서 담당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그리드=김정태 기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안에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이 상가합의서 이행조건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결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가 또 다시 좌절됐다.

조합은 당초 1월 초까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강남구청이  1월 20일까지 보완서류를 요청해 갈 길 바쁜 조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기위해서는 전임 조합장시절 작성한 상가합의서에 적시된 내용을 이행하면 된다.

그런데 합의이행이라는 것을 놓고 조합과 구청은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다.

조합은 “상가합의서 내용이 추상적인 부분이 많지만 현재 조합은 합의서 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데 상가 대표의 미온적인 태도와 강남구청의 이상한 논리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내주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구청은 “합의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경인가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사진 =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원 카페에 올라온 카톡캡처.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제공
사진 =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원 카페에 올라온 카톡캡처.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제공

양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상가대표의 황당한 요구로 인한 비협조로 합의가 지연되면서 결국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조합과 구청의 의견 차이가 팽배한 가운데 지난 18일 구청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반려 공문을 조합에 송달도 하기 전 특정인에 알려준 사실이 발생해 조합원들이 구청으로 몰려가 하루 종일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조합원카페에 지난 18일 오전 카폐지기가 ‘구청 담당자와 통화했고 어제부로 
조합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반려 통지했다“라는 내용이 카페에 공지되면서 시작됐다.

조합장과 조합원들은 “중요한 공문을 조합에 통보하면 조합장은 모든 조합원들이 공지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담당자가 공문발송전에 특정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항의했고 구청담당자는 “특정인에게 알려주기 한시간전에 조합 직원에게 문자로 통보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조합관계자는 “구청담당자가 사정상 문자로 먼저 알려줄 경우에도 조합장이나 사무장에게 통보해야지 해당업무와 관계없는 직원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상식 밖이며 어떤 구청도 해당 조합 발송전에 민원인에게 결과를 발설하지는 않으며 조합원이 전화를 해도 조합에게 알아보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문제의 공문은 지난 17일 오후 전자 결재가 난 상태이며 18일 오전에 조합직원에게 문자 통보를 했기에 발송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담당자가 특정인에게 전화로 공문서 내용을 알려준 부적절한 처신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공문발송이 됐다’라는 엉뚱한 이야기만 되풀이 했다.

한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반려와 담당자 공문내용 특정인 통보 등에 대해 조합원들이 구청에 항의방문하면서 조합원들과 구청 담당자간에 고성이 오가며 한때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으나 큰 충돌 없이 마무리 됐다.

이날 조합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한 조합원이 ‘구청에 한 번도 오지 않는 상가대표에게 담당자로서 적극적인 중재를 호소하는 등 애타는 조합원들과 달리 해당 담당자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고 조합장에게 ’잘 좀 하라‘는 핀잔을 주기도 해 조합원들의 황당해 하기도 했다.

개포 주공1단지 문제를 놓고 일각에서는 “강남구청이 지금이라도 5천여 조합원들이 강남구민이며 민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합의 실패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구청이 적극적인 중재와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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