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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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 사업을 확장하고 회사 실적을 높이고자 전기공사업 분야에 뛰어드는 기업이 많다. 현행법은 전기면허 양도와 양수를 보장해, 전기공사업 전기면허 매물과 거래 규모는 꽤 큰 편이다.

많은 기업이 전기공사업 전기면허 거래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전문 컨설팅을 받지 않은 채 진행해 손해를 보는 사례도 적잖다. 투자회사에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전기면허 양수․양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상법 및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업체는 기존 사업은 유지하면서 전기면허를 양도할 수 있다.

투자기업은 매물로 나온 전기면허를 양수해 사업 범위를 확대에 나설 수 있다. 이것을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전기공사업의 분할’ 또는 ‘전기공사업의 분할 합병’이라고 한다.

전기공사업의 분할은 양수한 전기공사업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전기공사업의 분할합병은 양수한 전기공사업을 기존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것이다. 투자기업은 전략에 따라 분할할지, 분할합병할지를 결정한다. 어느 것이 투자기업에 더 이로운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전기공사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시도하는 투자기업의 목표는 분명하다. 현재 실적과 시공능력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전기공사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것이다. 투자금이 크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의 상담을 받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공사업은 등록사업으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새롭게 등기하는 회사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반드시 따져야 한다.

특히 양수인인 투자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려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의 연혁을 파악해야 한다.

계약 체결 시점에서 5년 안에 과거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전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양도한 경우 최소 5년이 경과해야 다시 분할,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를 할 수 있다. 그러니 이를 지키지 않아 투자기업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강산21M&A 관계자는 “전기공사업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양수인이 낭패를 보는 대표적인 사례다”라며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했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완료한 후 양도인이 새롭게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수인은 상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상법은 다른 약정이 없다면 양도인이 10년간 특·광역시, 시·군과 인접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종영업을 못하도록 규정했다. 전문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 양수인의 등록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강산21M&A 관계자는 “전기공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확인할 사항은 절대 간단하지 않다”라며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사전에 체크할 내용이 않아 컨설팅 전문 업체에 전반적인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김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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