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정치혐오,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넘었다. -

몸싸움·고성 속 ‘선거법 개정안 통과’
몸싸움·고성 속 ‘선거법 개정안 통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27일 공직선거법 개편안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동의 없이 몸싸움과 고성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일파만파 파장이 일고 있다.

1야당인 한국당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지난 23일 밤 9시 49분부터 26일 0시까지 무려 50시간 11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이른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밀실야합으로 짬짜미한 선거법 개정안을 막아낼 수가 없었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게임의 룰'인 선거제 개편안이 제1야당의 동의 없이 여야가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국회 본회의를 시킨 것은 처음으로 향후 일어날 후폭풍은 한두 개가 아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의 입법 관행은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하지만 선거법 강행 통과는 대립과 파행의 시작에 불과하다.

문제는 본 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지만 지난 4월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오른 뒤 지난 몇 개월 동안 사설 유령단체인'4+1' 협의체는 원안이니 수정안이니 하면서 수없는 ‘당리당략 거래’로 야바위 놀음을 해왔다.

당초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민심을 반영해 '사표 방지'를 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75석으로 하고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축소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4+1' 협의체는 현행과 같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기존 안 대로 되돌아왔다. 단지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해 족보도 알 수 없는 '연동형 고깔'을 씌워 야합을 통해 제 밥그릇 챙기는 데에만 혈안이 됐다.

특히 지역주의 완화를 명분으로 도입하려 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인 석패율제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등 원안은 간데도 없이 국적불명 '누더기 선거법'으로 전락해 선거법 개정안의 당초 취지는 이미 폐기 된 지 오래다.

밀실 흥정으로 초심을 훼손한 개정 선거법은 세상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헌법소원 신세를 지게 됐다.

선거법 개정안이 지역구 투표에 비례대표를 연동해 지역·비례를 각각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지역구 선거에서 높은 득표율을 얻을 경우 이 정당의 득표는 사표가 돼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한국당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고, 또한 '비례 전문 정당'인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언했다.

실제 이런일들이 이루어질 경우에 선거법 개정안의 취지는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개정 선거법이 처음 적용될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혼란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법적 근거도 없는 해괴한 '4+1' 협의체의 입법 관행이나 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 꼼수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평등선거를 위배해 위헌 소지가 높으며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다. 또한, 선거 결과를 놓고도 '불복'(不服) 시비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은 이제 위정자들의 꼼수와 작태에 지칠 대로 지쳤다.

불법 선거법의 불법처리와 정치 사생아인 '비례 000당'은 역사에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국민의 정치 혐오는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널 것이다.

정치권은 모두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완성인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

김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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