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손해배상 청구소송 내부 검토 중...대상은 여러 곳

[사진 출처 한빛원자력]
[사진 출처 한빛원자력]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사장 정재훈)가 한빛 5호기 발전정지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 5호기는 작년 3월, 한빛원전 5호기(가압경수로형·100만㎾급)가 발전 중 자동정지신호에 의해 갑자기 가동이 멈췄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사고는 변압기 이상으로 터빈발전기가 정지하면서 가동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원전 측은 불시 가동 중단에 따른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수원 관계자는 "변압기 이상으로 터빈발전기가가 정지했지만 원자로는 계속 가동 중"이라며 정확한 자동정지 원인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21015년에도 한빛 3호기 역시 증기발생기 결함으로 7개월동안 중지됐다가 재가동 4일만에 발전이 중지되기도 했다.

13일, 한빛원자력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빛 5호기 발전정지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소송상대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아직 내부검토 중이며 대상이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빛5호기는 1996년 9월 착공해 2002년 5월 완공된 원전으로 당시 시공사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공동도급을 맡았고 주요 기기 공급은 두산중공업이 공급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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