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건대 의학전문대학원 충주 이전 문제로 결국 건국대 이사회는 지난 9일 민상기 총장을 최종적으로 해임했다.

해당 문제는 지난 2005년 교육부가 건국대에게 '지역 의료 활성화' 목적을 들어 충주캠퍼스에서 의전원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주면서 시작됐다. 허가를 받은 직 후 건국대 측은 충주캠퍼스가 아닌 건국대 서울병원 바로 옆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 의전원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2007년 의전원 건물이 완공됐다. 이 장소에서 의전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및 실습을 진행해왔다.

수 년간 잠잠하던 사건은 지난 7월 맹정섭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으로 선출돼 이에 해당 문제를 언급, 교육청에 건국대학교충주병원의 운영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원칙대로 의전원 수업-실습이 충주에서 진행될 것을 요청하며 수면위로 떠올랐다.

결국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교육부는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전체 학생 160명 중 12~13명만이 충주 건국대 병원에서 인당 7주 실습수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의 현장 조사 이후 민상기 당시 총장은 민주당 충주지역위에 내려가 문제가 된 의전원을 충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2020학년 1학기부터 시정명령을 내려 불이행 할 경우 건대 의전원 허가 취소를 받게 될 수 있다며 민 총장을 압박한 상황에서였다.

하지만 건대 이사회는 총장의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건대 이사회 측은 애초에 2021년에 환원하려고 한 것을 민 총장이 독단적으로 내려가 2020년부터 충주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민 총장 측은 "언제 환원하겠다는 것은 공언하지 않았으며, 학사 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자신이 이 일로 인해 해임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 제기했던 충주지역위 역시 민 총장의 해임이 결정나기 전인 지난 10월 "의전원을 편법 운영하면서 22만 충주시민을 속여 온 재단 이사장 모녀가 원칙적으로 운영 방침을 밝힌 민 총장을 해임하려는 것은 몹시 부도독하고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한 권한 남용"이라며 민 총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사태가 격화되자 결국 피해는 다음달 17일 1학기를 개강하는 학생들이 볼 수 밖에 없다.

이미 의전원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은 의전원 충주 이전을 유예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의전원을 지원하고 합격하기 전에는 '충주 이전'에 대해 알지 못했고, 이는 학교 측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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