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ㆍ중 협조 강화로 불법조업률 3.4%p↓, 서해 6개 어종 어획량 51.8%↑ -

 지난해 우리수역에서의 외국어선 불법조업률이 전년대비 3.4%p감소하고 서해안 6개 어종 어획량은 51.8%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조업률은 해양경찰의 외국어선 검문ㆍ검색 건수에서 나포척수를 나눈 수치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불법조업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해역 일일 평균 조업 외국어선은 196척으로 지난해 193척과 비슷한 수준 이였으나, 불법조업률은 13.3%에서 9.9%로 낮아져 예년에 비해 불법조업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는 불법 외국어선들이 소형 고속보트를 이용한 모선과 자선 형태의 변칙 조업과 조타실을 강철판으로 폐쇄한 철갑선 형태의 불법조업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연평도 해역에 중형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특수 기동정을 이용한 야간 매복 작전과 메탈 원형 톱 등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 서해 NLL해역에서만 불법 외국어선 11척을 나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서해 EEZ(허가수역)에서는 중국의 유망과 타망 어선 휴어기 전·후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검문검색을 강화하였다.

 * 중국어선 선종별 휴어기 : (유망) 6. 1 ∼ 9. 1, (쌍타망) 4. 16 ∼ 10. 15
 이를 통해 법을 잘 지키는 어선은 생수 등 홍보물품을 제공하여 지속해서 준법조업 할 것을 유도하였고, 무허가 조업 및 조업일지 부실기재, 기관 마력 변경 미신고 등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강력하게 단속하여 지난 해 총 104척을 나포하였다.

 북한·러시아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에 대해서는 서해에서 남해를 거쳐 동해로 올라가는 경로에 경비함정을 이용 연속적인 감시를 통해 우리 어민의 안전 조업을 보호 했다.

 또한 기상 악화로 긴급 피난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단 한 건의 불법행위 선박도 발생하지 않았다.

 불법조업률 감소에는 외교적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외교부 및 해수부와 함께 한・중 어업문제협력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최초로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찰 국장급 실무회의를 실시하는 등 총 7회의 외교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신종 불법조업 사례 등 최신 정보를 공유 했으며, 중국 정부도 자체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한국 해양경찰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그 결과 중국 어업지도단속 기관들의 강력한 자체 단속을 통해 현재까지 삼무어선* 수천 척과 불법 어구 및 어망 수만 여장을 몰수하였으며, 어선 입·출항 시 불시 검문 및 어민대상 준법 조업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체 자정노력을 지속 추진 중이다.

 * ‘삼무어선’이란 선명(선박 번호), 선적항, 선박 허가증 등 서류 일체가 없는 선박을 칭함
 또한 서해 우리 EEZ 외곽에 중국 해양경찰 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양국이 합동으로 불법어선 퇴거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하는 등 양국의 해양경찰 협조활동도 더욱 활발해졌다.

 이러한 외국어선 불법조업 감소는 서해상에서의 어획고 증대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9년 11월 말 기준 서해권(인천·경기·충청·전라도) 전체 어획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고, 특히 서해권에서 생산량이 좋은 까나리, 오징어, 참조기 등 6개 어종의 어획량도 전년 40,813톤에서 61,976톤으로 5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해양경찰청은 나날이 지능화되는 외국어선 불법조업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어선 단속에 최적화된 단속 전용함정 건조를 추진하고, 새로이 건조되는 3천톤급 대형함정에는 첨단 소화포를 장착하여 단속기능을 강화하는 등 단속 장비 개발에도 더욱 힘 쓸 예정이다.

 이명준 해양경찰청 경비과장은“앞으로도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중국과의 공조를 더욱 확대하여 우리의 해양주권을 확고하게 지키고, 어민들에게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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