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육 이수해야 신규 인증 및 갱신 가능

사진 = 지난 15일 열린 친환경농업 농산과정 의무교육 모습
사진 = 지난 15일 열린 친환경농업 농산과정 의무교육 모습

[데일리그리드=이태한 기자] 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1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 농산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0년부터 친환경 인증교육 이수를 해야 신규 인증과 인증 갱신이 가능하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실시됐으며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 이해,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 친환경 농가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오늘 교육을 수료한 신규 농가는 3시간, 갱신 농가는 2시간의 의무교육이 인정되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2년에 1회 주기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술보급과 송금례 과장은 “오늘 의무교육을 통해 인증 사업자가 인증에 대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인증사업자의 역량 강화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친환경농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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