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김인원] 1.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는다.

가. 회사이름·주소·대표자·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해당 은행 등에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확인한다.
나. 금융기관인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제도권금융기관조회’ 코너를 이용하고, 대부업자인 경우 관할 시도에 문의하여 주소·전화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2. 허위·과장·부실광고에 현혹되지 않는다.

가. 대출사기 업체는 스팸메일·휴대폰 문자 메시지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광고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나. 상호,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이율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광고는 대출사기업체일 가능성이높다.
■ ‘금감원 대부업 허가·등록’ 등 엉터리 광고에 주의한다.(대부업은 관할 시도에 등록)

3.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가. 금융사기는 피해자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불편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한다.

4. 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조심한다.

가.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도 가능’ 및 ‘신용카드 연체자 대출’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래는 일단 의심한다.

5. 은행 등의 대출을 알선한다고 하면서 작업비·선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절대 응하지 않는다.

가.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를 중개하는 대출모집인·대출중 개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다.
나. 공인받지 않은 불안한 중개업체를 이용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서민금융유관기관이 공동 출자한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를 이용한다.

6. 예금통장·신용카드·인터넷금융거래등의 비밀번호를 절대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않는다.

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가 노출되어 발생하는 피해는 피해자 본인의 책임이다.

7. 신용카드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않는다.
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후 바로 할인판매(카드깡 / 현물깡)하고 판매대금을 가지고 잠적할 위험이 있다.
8.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 본인 모르게 사업자등록, 휴대폰 가입, 사채업자로부터의 대출 등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
나. 친인척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경우 또 다른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9. 신용카드대금 및 상품구입대금 연체문제 등 어려움은 가족과 함께 극복한다.
가. 가족들 모르게 채무를 해결하려다 대출사기의 유혹에 빠진다.
나. 채무상환이든 법적 대응이든 가족들과 힘을 합쳐 해결한다.

10.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검찰·경찰)에 신고한다.
가. 가족, 친구, 직장동료가 제2·제3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을 권유한다.
1) 대부계약의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한다.
2)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있을 경우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3)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소비자 보호기구(주로 한국소비자원)와 상담한다.

김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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