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기업 리젠은 10일 임직원 횡령혐의 피소설에 대해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은 바 없다고 공시했다. 

리젠은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2014년 4월 업무상 횡령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채권자인 드림맥스의 고발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으로 고발장이 이관된 것을 확인하였다"며, "그러나 재공시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정식통보 및 출석요청, 임직원 조사 등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리젠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본측 투자사인 드림맥스와 당사는 채권자 채무자 관계로, 채권채무간에 불거진 문제일 뿐 횡령은 아니다"라며 "현재 원만한 합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리젠의 다음 재공시 기한은 2015년 2월 10일이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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