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자 기습 해고 통보에 퇴직위로금 없어
LGD “하청업체서 결정한 사안...관여한 바 없다”

[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LG디스플레이에서 시작된 해고의 칼바람이 하청업체 직원들에게까지 불었다. 파주의 LGD 협력업체 직원들이 오는 25일 설 당일부터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자신을 파주에 위치한 LGD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이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글에서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갑질해고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협력업체 직원들은 지난달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받았다. 또 그간 같은 공장 생산라인에서 LGD직원들과 업무를 분담해 진행했음에도 같은 수준의 퇴직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달 6일 물류3팀 일부 직원들이 반장으로부터 새해 1월 25일자 해고를 구두로 통보받았다”며 “반장은 남은 인원 모두 해고하고 기존 업무는 자사 인원이 넘겨받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GD직원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을 나눠하면서 저임금을 강요받았다“며 ”저임금으로 LGD의 이익에 기여해온 점을 감안해서 적어도 강제 해고할 때는 자사에 준하는 위로금을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LGD는 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로 사업방향성을 공고히 하면서 인원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LGD의 매출은 5조8217억원, 영업손실은 4367억원에 달한다. 4분기 잠정 누적 손실액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LGD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LCD패널 관련 직원 수천여명을 희망퇴직 처리했다. 당시 LGD는 희망퇴직 생산직 직원에게 고정급여 36회치, 사무직에 26회치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

LGD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해고를 결정한 건 하청업체며 LGD가 관여한 일이 아니다”며 “하청업체에서 해고 대상 직원들에게 다른 공장으로 일자리를 옮겨주겠다고 제안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GD 역시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부득이하게 LGD도 지난해 인원 효율화 및 재배치를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던 것”이라고 전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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