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3개월간 소송 마무리...임우재에 141억원 지급 판결

[데일리그리드=배심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결혼 21년만에 이혼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이 공식화한 지 5년 3개월 만에 법적 이혼 소송의 마침표를 찍었다. 법원은 임 고문에 이 사장이 141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이 사장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됐다. 또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은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화제를 뿌렸다.

하지만 이 사장은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이혼을 공식화했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 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 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까지의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로도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배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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