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사진: SBS 뉴스 캡처)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사고와 관련해 매니저 박모 씨가 구속 기소돼 화제다.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박 씨를 구속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32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편도 5차로의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12인승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으로 시속 135.7km로 질주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km이고 당시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속 80km 미만으로 감속해야 했지만 박 씨는 제한시속을 약 55.7km 초과하며 과속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멤버 은비와 리세가 사망했고, 다른 멤버 3명과 코디 등이 부상을 입었다.
 
박 씨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가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진 것 같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는데 바퀴는 사고 이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좌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지만 이는 차량 옆부분이 방호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으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박 씨는 차선과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이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며 "차체 결함이 아닌 빗속 과속에 의한 단독사고"라고 말했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기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기소, 결국 과속으로 밝혀졌구나",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기소, 차량 결함이 아니었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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