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계양소방서,경량칸막이
사진=계양소방서,경량칸막이
[데일리그리드=민영원] 계양소방서(서장 윤인수)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등 긴급상황 시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대피시설이며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세대에서는 경량칸막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붙박이장이나 세탁기 등을 설치해 긴급상황 시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많다.
 
계양소방서 관계자는 “긴급상황 시 피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량칸막이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경량칸막이의 위치와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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