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체결로 구는 그동안 재정확충에 기여한 공이 큰 납세자를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하여 예금금리 우대,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등의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계양구 관내 거주자로서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5만 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라는 기준을 모두 충족한 납세자 중에서 전자추첨으로 선정한다.
구 관계자는 “계양구 재정에 기여한 공이 큰 성실납세자에게 명예와 더불어 작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이번 사업에 금융기관의 협조가 큰 힘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선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계양구는 2월 중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교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