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찍으면 정상가, 차액 보존위해 편법 처리하나
소속회사만 입금하고 백화점 수수료는 실종?

A씨가 작년 9월 경 구입했던 르꼬끄 골프웨어. 현금으로 하면 10% 할인이 가능하다. 대신 영수증 발급을 못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A씨가 작년 9월 경, 성북구 **백화점 **점에서 구입했던 르꼬끄 골프웨어. 현금으로 하면 10% 할인이 가능하다. 대신 영수증 발급을 못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지난 28일부터 한 포털사이트 상단에 유명 골프웨어 배너광고가 게시됐다. 2019년 6월 생산한 르꼬끄 신상품을 지불수단에 따라 5~7% 할인해 준다는 내용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성북구 **백화점 **점에서 르꼬끄 골프 긴팔 셔츠(사진)를 구입했다. 현재 르꼬끄가 판촉 중인 의류와 동일한 상품이다. 검정과 흰색 2가지 색이 있다고 했으나 당시 르꼬끄 매장에는 흰색만 있었다.

약 4개월 전, 지인 2명과 함께 가을에 입을만한 셔츠를 눈여겨보던 A씨는 쇼핑을 하던 중 니트 셔츠가 눈에 들어왔다. 일행에게 의견을 물어보니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사라고 권했다. 가격을 물어보니 20만원이 좀 안됐다(현재 온라인몰 188,100원).

가격때문에 잠시 망설이던 차에 일행 중 한명이 "현금이면 10% 빼 주죠" 한다. 그러자 매장 매니저로 보이는 여성이 잠시 망설이더니 "그러면 영수증 발행은 못한다"며 응했다.

A씨는 갖고 있던 5만원권과 1만원권 현금으로 10% 차액을 뺀 나머지 약 16~17만원(정확히 기억을 못함)을 주고 구입했다. 그날 매장에 디스플레이 했던 옷을 갖고 오진 않았다. 소재가 니트인데다 옷걸이에 걸려있던 탓이지 어깨 부분이 불규칙했다.

이날 현금 구입을 권했던 지인은 "니트는 옷 형태 복구가 잘 안될 수 있으니 다른 새 옷을 보내 달라"고 권해 택배로 받기로 했다. 택지 수령지는 사무실로 하고 명함을 주고 왔다고 했다.

당시 매장 직원은 약 2~3일 후면 도착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날까지 옷이 도착하지 않아 매장에 전화를 해보니 다른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다. "왜 옷이 오지 않냐"고 하자, 그 직원은 이름을 물어보더니 차질이 있었다며 즉시 보내주마 했고 2~3일 후 물품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옷을 구입했던 날자가 잘 기억은 안나지만 9월 중으로 꽤 더웠던 일요일이라고 했다.

 

백화점 등에서 의류 등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10%를 깍아 주는 편법이 은밀히 번지고 있다. 대신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조건이 붙는다.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이나 교환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9일, 골프의류 업계에 근무한 적이 있다는 B씨는 "추측하건데 매니저나 직원이 삥땅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물건은 타 매장 등에서 직원가(30% 할인)로 구입해 채워 넣으면 될 것"이라고 했다.

고양 일산 의류업계 관계자 C씨의 얘기는 좀 다르다. "매장 측이 현금을 받고 할인해 주면 영수증 미발급도 문제지만 제품 태그의 바코드가 정상가로 처리된다. 회사나 매장 관리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이럴 경우 일부 매장은 약 30% 안팎의 백화점 수수료를 굳이 공제할 필요가 없어진다. 소속 회사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하고 의류는 해당 회사의 영업 및 검품 담당 등이 별도로 알아서 채워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각 매장들은 매출 실적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매장별 임의 할인으로 벌어지는 이런 편법적인 사례를 막기 위해 백화점에서도 눈에 불을 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31일, 르꼬끄 관계자는 "당사는 백화점 매장의 경우 매출로 인식된 건에 한해서만 정상매출로 인식하고 그 이외의 거래에 대해서는 회사 계좌로 입금받는 일은 일체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매장을 확인해 준다면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포털 온라인몰에서 일부 할인해 준다는 외부몰은 자신들의 규정과 다소 상이하다고 해명했다.

  
지난 1월 4일(토)에도 똑 같은 사례가 있었다. [기사가 추후 이어집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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