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NH농협생명 소속 FM(Field Manager)이 팀원들에 대한 의무 없는 성과급을 사비로 지급하라는 강요에 취업 8개월 만에 빚만 지고 해촉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협생명 대전중앙지점에서 근무를 해온 정 모 씨는 지난해 10월29일 "2018년 3월부터 농협생명과 FM 위촉계약을 맺고 일하던 중 지점장의 강요에 따라 매달 100만~150만원의 성과급을 팀원인 10여명의 FC에게 지급해왔다"고 말했다. 정씨가 보여준 농협생명과 맺은 위촉계약서에는 사비로 성과급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정씨는 그해 9월 관리자 직급인 FM에서 팀원 직급인 FC(Financial Consultant)로 강등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10월 농협생명과의 위촉계약이 해지됐다. 이와 동시에 농협생명 측은 정씨에게 선 지원금 1,400만원을 포함한 1,800만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NH농협생명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내 사측 입장을 물어보았다.

Q. NH농협생명 소속 FM(Field Manager)이 팀원들에 대한 의무 없는 성과급을 사비로 지급하라는 강요에 취업 8개월 만에 빚만 지고 해촉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씨가 보여준 NH농협생명과 맺은 위촉계약서에는 사비로 성과급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A. NH농협생명 FM인 정◯◯씨에게 팀원들에게 의무사항이 아닌 사비로 프로모션을 지급하라는 강요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먼저 FM(Field Manager)의 법적 신분은 보험업법이 정한 보험설계사 신분을 가진 독립 사업가이며, FC 리크루팅 및 육성에 관한 위임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따라서 회사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제반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는 회사 내 직위를 이용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문제가 발생될 수 없는 구조이며, BM(지점장), FM 및 FC는 모두 다 독립사업자 신분의 보험설계사로 위임업무가 다를 뿐 직위의 높낮이를 표현한다 할 수 없다.

시책비 사비지급 강요와 관련하여 당시 지점 주임 및 정◯◯ FM 팀 소속 FC에게 확인한 결과, FM이 산하FC에게 자발적으로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지점장과 협의하여 시행한 것이지 지점장이 강요한 사실은 없었다.

또한, FM의 수수료가 본인 팀 소속 FC들의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구조이다 보니 대부분의 소속 FC들은 매니저(FM)에게 지원을 바란다. FM 위촉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FM의 위탁업무에는 관할 팀에 대한 업적 및 영업지원·관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소속 FC에 대한 업무지원 및 관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정◯◯ FM은 2018년 8월초부터 FM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않았고, 그 기간이 장기간 이어지자 소속 FC들의 불만으로 당시 문◯◯ 지점장이 FM을 해촉하였다. 정◯◯ FM이 대화한 SNS (카카오톡) 내용 등에서도 팀원들에 대한 시책은 정◯◯ FM의 자발적인 행위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 FM은 근무기간 동안 총 54,780천원의 수수료를 수령한 반면, 미활동 기간에 대한 환수 예정 금액은 약 18,118천원이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없으며, 공정위 검사 결과에 따라 환수여부 및 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므로 ‘퇴직 후 빚만 졌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19년 10월말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농협생명보험(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본인의 동의 없는 FM → FC 위임업무 변경 주장)관련 사건이 조사 중 이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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