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원건설 관계자..."공사허가 신청부터 천지선학원신축공사 주장“
- 가평군, 가평 세계평화박물관 조성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고...”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공고“
- 공사로인한 주민피해 발생...피해주민, "재산적·정신적 충격 막심...삶의 터전 송두리채 잃을판"

사진=가평군 선원건설 현장
사진=가평군 선원건설 현장
[데일리그리드=민영원]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사리 일대의 통일교 재단의 성지에서 온갖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통일교 재단에서 건설하고 있는 천지선학원 신축공사가 공사과정에서 현주민들에게 여러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통일교가 피해주장에 대하여 무시와 기망을 하며 절규를 짓밟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가평군 허가과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산 109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49,479㎡, 건축면적 15,440㎡, 연면적 74,764.38㎡(22,616.22평), 건폐율(31.2%), 용적율(37.84%)에 지하4층, 지상 3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부분트러스 및 돔구조로 최고높이 45m에 주차시설 460대(지하 456대, 지상 4대)의 대규모로 허가가 되어 있다.
 
또한 허가 신청과정에서 가평군은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산109번지 일원 「가평 세계평화박물관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가평군 군계획 조례」제7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제14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해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했다.
 
그러면서 “수려한 경관과 자연자원을 보유한 가평군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휴양시설로 개발하고자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위해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가평세계평화박물관조성사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구역명을 정하고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구역을 세분화했다.
 
하지만 허가와 달리 현재 통일교 재단에서 공사중인 현장에는 “천지선학원 신축공사”의 공사명으로 설악면 송산리 산109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45,689㎡(13,820.92평), 건축면적 10,990㎡(3,32.52평), 연면적 76,406.22㎡(23,112.88평), 의 규모로 (설계 : PDI Design Group U. S. A, 주요구조 : RC 부분트러스 및 돔구조, 공사기간 : 2017.09~2020.12) 통일교 계열사인 선원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허가를 받아 제2박물관 공사를 하는 것인지, 천지선학원 신축공사를 하는 것인지 구분을 할 수 없다. 가평군 관계자는 제2박물관 공사라고 말하고 선원건설에서는 허가신청부터 천지선학원 신축공사라고 밝히고 있다. 공사기간이 2017.09~2020.12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동안 관리 감독 또한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취재도중 현지 주민에 의하면 “박물관 공사라고 하지만 준공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며, "통일교와 선원건설, 관활관청인 가평군청의 공무원들이 마을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공사현장 바로 아래에서 양어장을 운영하며 피해자라 주장하는 원주민은 제2박물관 공사를 시작하고 난 뒤부터 공사로 인한 토사가 계속 흘러 내려와 수맥이 약해지고 물이 오염되어 양식장의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재산상 막대한 피해와 함께 정신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나, 선원건설 관계자는 피해를 입힌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보험사에 떠 넘기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통일교 재단과 시공사인 선원건설사의 처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민영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