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계양소방서,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 포상포스터
사진=계양소방서,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 포상포스터
[데일리그리드=민영원] 계양소방서(서장 윤인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비상구의 크기는 보통 가로 75㎝ 이상, 세로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을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피난ㆍ방화시설 용도에 장애 및 소방 활동에 지장 초래 등이다.
 
계양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신고는 비상구 불법행위 관련 신고서에 증명자료 첨부하고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소방서는 심의를 거쳐 불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 5만원 이내)을 지급한다.
 
차상철 소방특별조사팀장은 “비상구는 위급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며 “평소 비상구 관리 및 점검을 철처히 하여 안전한 소방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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