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백’ 생산업체와 유착관계 의심
- 필수품 아닌 바디백 사용 후 10만원 청구
-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현재는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 = 시신 이송용 운반도구 일명 '바디백'.
사진 = 시신 이송용 운반도구 일명 '바디백'.

[데일리그리드=이준호 기자]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이 시신 안치 시 사용할 필요가 없는 ‘바디백’을 사용 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 년 동안 수 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바디백’으로 불리는 밀폐용 시신 보관재는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일부 감염 사체나 부패된 변사체 등의 감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사용되는 용품이다. 

그러나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에서는 장례를 치르는 모든 시신에 바디백을 씌워 안치냉장고에 안치 후 바디백 판매비용 10만원을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종사자에 따르면 “밀폐된 비닐백 사용으로 내장 보관된 시신에 나타나는 결로 현상은 오히려 위생에 더 큰 해가 된다고 보여진다”며 “실제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에서는 바디백을 사용할 때 결로현상을 막기 위해 지퍼를 채우지 않고 개방된 상태로 시체를 안치하기 때문에 바디백의 본래 사용 목적인 감염이나 악취 방지와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청주의료원에 바디백을 제공하는 업체는 위생용품 생산업체인 A 기업(대표 남승현)이며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에는 남 대표의 후배인 B씨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청주의료원 장례식장과 A 기업 사이의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다.

한편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부패나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바디백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잦은 민원 발생으로 인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 청주시 서원구청은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의 바디백 사용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례용품별 사용 여부에 대해 정해진 규정이 없어 바디백과 같은 위생용품 사용은 장례식장 영업자의 재량사항이라면서도 시신의 상태 등을 선별해 무분별한 바디백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선별적으로 사용해야 할 장례용품을 마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듯이 포장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며 “장례서비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총체적인 먹이사슬의 연결고리가 더 이상 이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의료원에서는 칠성판 재사용으로 인한 민원 발생에 대해 장례비용 일부를 해당기간에 장례를 치른 이용자에게 돌려준 사례가 있다.

청주 지역 상조업계 종사자 등 장례 전문가들은 위와 같은 사례를 예시로 "자연사 등 상태가 양호한 시신의 장례시 불필요한 시신이송 바디백을 수시용품으로 판매해 취득한 부당한 이익은 해당제품 사용기간에 장례를 치른 상주에게 환불 조치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례에 대해 고객에게 사전에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는 이유로 수수방관 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과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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