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정진욱 기자] 탈옥수 신창원이 교도소 사생활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신창원은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97년 교도소를 탈옥해 장기간 수사망을 피해 다녀 '희대의 탈옥수'로 불렸다.

이후 20여년간 독방에 수감돼 CCTV를 통한 '특별 계호'를 받아왔다.

신씨는 "독거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독거 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감시가 20년 넘도록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긴 시간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지낸 신씨를 독방에 수감하고 CCTV로 감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신씨가 수감된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와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로 신씨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교도소장에게 이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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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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