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2017년 공사 중 상판 붕괴사고가 발생한 평택 국제대교가 재시공돼 지난달 20일 준공식이 열렸다.

2017년 사업비 1300여억 원이 투입된 평택국제대교가 공사 도중 같은 해 8월 26일 230m 길이 상판 4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건설사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 규명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위 결과를 따르면 평택 국제대교는 애초에 설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총체적인 부실공사였다.

2018년 1월 발표된 국토교통부 조사위 결과 내용을 보면 평택 국제대교 상판의 전단강도(자르려는 힘에 저항하는 강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설계시방서에는 압출 공정 등 주요 과정을 누락하는 등 설계 단계부터 오류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매일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한 달 간의 설계 검토기간 동안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시공에 들어갔고 공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났지만 건설현장 책임자인 현장대리인을 비롯해 공사와 품질 담당 직원 대부분은 비정규직이어서 실질적으로 사고 발생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어려운 구조였다.

국토부는 조사위 결과를 토대로 대림산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대림산업의 평택 국제대교 부실시공은 영업정지 처분(최대 1년)을 받을 수 있는 중대 위법 사안이라며 대림산업이 건설산업 기본법 제94조, 제82조 등을 위반했다고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나 2019년 10월 1일, 서울시는 대림산업에 대해 부실시공 관련 처분 제외 결정을 내렸다.

평택국제대교 사고와 관련해 잊을만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가 되풀이될 때마다 용두사미로 끝나는 허술한 대응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다는 본지의 지적에 대림산업 관계자는 “관련 사고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 국제대교는 애초에 설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총체적인 부실공사였다는 지적에 대림 관계자는 “대림은 평택국제대교 사고 이후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여 안전하게 시공을 완료하였다.” 전했다.

또한 평택 국제대교 건설현장 책임자인 현장대리인을 비롯해 공사와 품질 담당 직원 대부분은 비정규직 이어서 실질적으로 사고 발생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어려운 구조였다는 지적에는 대림 관계자는 “다시는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장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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