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과 올 1월 "포장지 안에 벌레"...시 조사결과 "공정상 혼입 여지 없다'

사진 = 삼양식품 나가사끼 짬뽕
사진 = 삼양식품 나가사끼 짬뽕

[데일리그리드] 삼양식품에서 생산하는 나가사끼 짬뽕에서 약 4mm 크기의 날벌레가 혼입됐다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제조공정에서 유입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조사결과다.

지난 1월 중순 경, 식품의약품안전처 1399로 민원이 발생된 벌레 이물 건은 삼양식품 익산공장 현지확인을 거쳐 원주공장으로 넘어왔다. 면은 익산에서 만들고 스프는 따로 원주에서 만들기 때문이다.
원주에서 생산한 스프는 다시 익산공장으로 공급돼 이곳에서 완제품이 만들어 진다고 한다.

12일, 원주시 위생과는 식약처에서 익산시를 거쳐 원주시에 접수된 이물은 약 4mm 크기의 날벌레로 추정했다. 형태도 거의 온전한 상태로 제조공정상의 세밀한 걸림망을 통과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담당자의 판단이다. 공정상 튀기고 거르고 절단되는 과정을 거치다보면 벌레의 형체가 압축되거나 절단되야 한다는 것.

결국 제조공정상 혼입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민원은 애초 조사했던 익산시로 다시 돌아갔다.

이날 데일리그리드와의 통화에서 시 관계자는 첫 마디가 "민원이 너무 많다"였다 그는 "확인해볼테니 기다려라"했다 약 10초 동안 마우스를 조작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원주공장에서는 이물 혼입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고 했다. "원주공장의 현지점검 결과를 익산시에 전했으니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삼양식품의 벌레 이물 민원은 원주공장 삼양짜짜로니에서도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경, 1399 민원에 따라 해당 제품을 생산한 공장이 있는 원주시로 넘어온 이 민원 역시 짜짜로니에 벌레가 혼입됐다고 주장했다. 담당자가 달라 몇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외부출장이 잦은데다, 시간대가 맞지 않아 결국 통화는 불발됐다.


 

사진 = 삼양식품 전경(사진제공=삼양식품)
사진 = 삼양식품 전경(사진제공=삼양식품)

이물 민원, 대부분 유통 과정이나 소비자 과실

이런 경우 이물 혼입 원인은 제품 유통과정이나 소비자 부주의로 돌아간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밖에. 봉지를 개봉한 후 발견된 이물이 특히나 벌레라면 황당할 수 밖에 없다. 식약처나 해당 지자체로 민원을 제기해 보지만 대다수의 응답은 엇비슷하다.

제조공정을 확인해 봤지만 '이물이 혼입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이다. 또는 유통 중 나방 등 성충이 포장지에 알을 낳고 그 알이 미세한 틈이나 뚫고 들어가 서식할 수 있다는 경우를 제시하기도 한다.

지난해 10월 경, 수도권 P시에서도 비슷한 식품 이물 사건이 있었다. 제품은 O사에서 만든 라면에 나비목 성충이 혼입됐다는 민원이다.

P시 관계자는 "벌레의 상태가 거의 제모습 그대로인데다 공정 중 들어갈 요건이 전혀 없다. 라면회사 제조공정을 일일이 확인했지만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또 외부에서 들어왔다해도 공정을 거치다보면

형태가 남아 있을 수 없다"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벌레를 해당 회사로 하여금 조사를 맡겼다고 했다.

어렵사리 통화가 연결된 용역업체 연구원은 의외의 말을 전했다.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건 벌레가 나비목 성충이란 것만 확인했다. 게다가 전달받은 것은 실물이 아닌 사진으로만 받았다. 사진에는 7~8mm 정도의 성충이 압축돼 있었고 사지가 다 절단된 모습뿐이었다"고 말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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