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한화 측 일부 승소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한화시스템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1심인 서울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2018년 12월 21일, 원고가 청구한 3억 여원의 물품대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화시스템은 방위사업청에 남품한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방위청 역시 부당하다며 대응에 나섰다.

1심에 불복, 항소에 나선 양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6부에서 법무법인 세종, 유한 등 10여 명이 넘는 변호인단이 격돌했지만 이 역시 한화 측의 일부 금액만이 인정되면서 일단락됐다.

2019년 1월 15일 시작해 1년여 만인 지난 1월 31일일 종료된 재판에서 원고 측의 일부 승으로 끝났다. 

방위청은 현재 상고 제기를 놓고 의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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