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민간기업인 길사랑장학사업단㈜ 세워 수십 년간 고위 퇴직자 ‘정년연장’에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길사랑장학사업단의 초대 사장부터 현재 재임 중인 9대 사장에 이르기 까지 모두 한국도로공사의 고위 퇴직자(부사장 7, 본부장 1, 부장 1)였다.

국토매일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해 12월까지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고속도로장학재단 이사장을 겸직한 이강훈 부사장을 비롯해 지금까지 사업단 대표를 역임한 인물 모두 도공 고위 간부 출신이며, 이들의 연봉이 도공 임원급에 준하는 1억 원 이상이다.

수익을 재단에 배당해 안정적 장학금을 재원 마련한다는 회사 설립 취지에도 도공 인사의 낙하산 행렬은 전혀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기업규모를 떠나 업무연관성 있는 사기업으로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취지에도 반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실제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한국도로공사 임원이 길사랑장학사업단 대표로 취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이 같은 국회의 지적을 무시하는 듯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민간회사를 설립해 초대 사장부터 고위 퇴직자를 앉힌 도로공사의 이 같은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기업규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규모인 자본금 10억, 연매출 100억 원 보다 작아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이 없다. 

문제는 앞으로도 법망을 피하기 위해 기업규모를 작게 유지하며 길사랑장학사업단을 퇴직자 정년연장 도구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따가운 지적에 도로공사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 출신 길사랑장학사업단 사장 임명은 공기업 임원으로서의 기업관리 전문성 활용과 사업단 공익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강훈 부사장을 길사랑장학사업단 대표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전임 부사장의 장학사업단 대표 취임은 고속도로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서의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학사업단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것임을 명백히 했다.

아울러 공사 직원의 사업단 대표 취임은 공기업 임원으로서의 기업관리 전문성 활용과 사업단 공익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것이며, 또한 길사랑장학사업단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취업제한 기관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길사랑장학사업단은 장학기금 재원 마련을 위하여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 LPG충전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도 사업 다각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매년 매출액이 2016년 70억, ‘17년 74억 ‘18년 75억, ‘19년 76억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따라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 기업 규모를 작게 유지한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길사랑장학사업단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 희생자 가족의 장학사업을 위해 설치한 고속도로장학재단이 65%, 한국도로공사의 노조가 35% 각각 출자해 설립한 기업이다. 고속도로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수익사업으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하이패스센터 및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H&DE)가 소유한 휴게소에서 편의점, 커피점, 주차장 운영, LPG 충전소 등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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