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부해양경찰청항공단 영버구역 위반 낚싯배 적발
사진=중부해양경찰청항공단 영버구역 위반 낚싯배 적발
[데일리그리드=민영원] 주말 영업구역을 위반한 국내 낚싯배들이 해양경찰에게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2월 15일 오후 영해선과 영업구역을 무단으로 이탈해 낚시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낚싯배 5척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44분경 서해해상 경비순찰 및 훈련을 위해 김포공항을 이륙한 중부해경청 항공단 B703호기는 11시 35분경 상황실로부터 영해선을 이탈한 낚싯배로 추정되는 선박 확인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

현장에 도착한 항공단 B703호기는 영해선 밖 5.5해리(10.㎞)를 이탈한 불법조업중인 낚시어선을 발견하여 정밀 채증하여 경비함정과 교신하여 합동단속을 벌였다.

불법조업을 한 어선 5척은 영해선 위반(3척), 충남도계 이탈(2척) 등 영업구역 위반으로 확인 된 것으로 이중 일부 선박은 AIS 신호를 차단 후 영해선을 이탈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중부청 항공대 관계자는“지난 주말 풍랑 및 강풍특보가 예상된 가운데 갑작스런 기상악화 등 돌풍에 취약한 소형선박들이 가장 위험하다”며 낚시어선들의 안전조업 준수를 당부했다.
민영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