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조차 사기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 서울대 법대생인줄 알고 결혼을 했고 수년 동안 계속 사법고시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결국 사기 결혼으로 밝혀진 사건은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는 사기 결혼 사례이다. 당시 서울대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주례를 맡았는데 그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그 다음부터 주례를 서지 않는다고 한다. 

결혼을 미끼로 하는 사기는 다양하다. 중국여자 특히 조선족여자, 베트남 등 동남아 여자를 상대로 한 국제 결혼사기, 결혼을 하겠다고 속여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는 사기, 결
혼중개업체의 사기 등 주변에서 일어나는 결혼사기의 종류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관련 자료에 의하면 결혼중개업체의 허위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접수된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106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유형과 발생건수는 표와 같았다.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1.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가입비 환급 요구
경기 부천시에 거주하는 박 씨는 만남서비스 4회를 제공받기로 하고 결혼중개업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가입비 990,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2회의 만남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첫 번째 상대여성은 회원이 아닌 매칭매니저의 조카였고, 두 번째 상대여성은 나이, 학력, 직업 등이 모두 허위임을 확인하였으므로, 계약해지 및 가입비 환급을 요구하였다.

2. 계약해지에 따른 가입비 환급 거부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김 씨는 결혼중개업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1년간 무제한 소개 조건으로 회원에 가입하면서 가입비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파티 형식으로 2회 소개를 받고 계약 해지 및 가입비 정산을 요구한 바, 서비스 개시 이후 환급을 불허한다는 자사 약관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3. 계약 해지에 따른 과다한 해지금 요구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이 씨는 배우자 매칭 시스템 및 1:1 상담을 통해 최적의 만남을 제공받기로 하고 결혼중개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만남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본인 프로필을 상대방에게 제공하였다며 1회 비용을 공제한 후 환급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할 때 어떤 사항에 유의를 해야 할까.

1. 회원 가입 전 주의사항
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최고’, ‘최대’, ‘100% 성혼’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정확하지 않는 통계치를 인용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다.
나. 결혼중개업체는 개개인의 조건에 적합한 상대방을 소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원과 시스템이 중요하므로 상담원과의 상담 경험이나 이용 경험이 있는 주변 사람의 조언을 듣고 선택한다. 업체에서 상대방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회원 가입 계약 시 주의사항
가. 계약서 작성 시 가입비, 이행 기간, 약정 만남 횟수, 추가 서비스 횟수 등 약정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해지 시에는 약정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계산되므로 약정 횟수에 관계없이 성혼 시까지 또는 무제한 소개 해준다는 설명에 현혹되지 않는다. 또 성혼 시 성혼사례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에 성혼사례비 명기해두어야 사후에 분쟁의 소지가 없다.
나. 해당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다. 만남 횟수 이외에 프로필 제공 횟수 등 해당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조건에 따라 환급 기준도 달라지므로 반드시 약관에 기재된 서비스 조건이나 환불규정을 확인한다.

김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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