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확진자 발생’ 소문 ‘거짓’, 유포자 수사의뢰

사진=강화군청,가짜뉴스
사진=강화군청,가짜뉴스
[데일리그리드=민영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군민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와 유언비어의 생산자 및 유포자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지난 2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해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군민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가짜뉴스와 유언비어가 돌면서 지역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관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는 허위사실이 SNS 등에 유포되면서 쏟아지는 문의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군은 군민들의 불안을 조성하는 악성루머에 강력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허위사실 최초 생산자 및 중간 유포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는 허위로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유포함으로 다수의 군민들에게 불안감과 지역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강화군의 이미지를 실추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군 관계자는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법 137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감염병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행정부서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이 저해된다”며 “군민들은 정부 및 강화군의 공식 발표가 아닌 가짜뉴스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현혹되거나 이를 전파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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