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손해보험협회
사진 = 손해보험협회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손해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보험료·대출 원리금 등 납부 유예 및 대출만기 연장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보험계약 대출 신속 지급 ▲보험가입조회 지원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소상공인 보증 지원 등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차단 노력에 동참하고자 협회 업무 대응을 아래와 같이 강화하여 운영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보험 민원상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인력을 전진배치하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건물 폐쇄 등이 이뤄질 경우 상담인력을 재택근무로 전환하여 온라인, 유선상담 등 비대면 상담이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한 보험상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미승인 조치 등 보험광고 심의를 강화한다.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을 3월 첫째 주까지 총 4회 취소하고 3월 예정된 민관합동 보험사기 조사교육 등 관련 집체교육을 연기한다.

이외에도 손해보험협회 임직원 일동은 격리 대상자 및 의료진 후원을 위한 성금(1,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였으며, 손해보험업계도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극복을 위해 사회 취약계층(고령자·아동 등)에 대하여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실천중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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