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사고에 직원들 불안감 높아져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CJ대한통운과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과 다시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하던 중 안전바와 벨트 사이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지난 12일 오전 발생했다.

이를 두고 CJ대한통운 측은 컨베이어는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직원들의 비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CJ대한통운 광주지점 분당A서브터미널에서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하던 중 안전바와 벨트 사이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다.

손가락을 잃는 사고를 당한 김석희(35·가명)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상처 부위를 긴급하게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병원 측은 김 씨가 다시 일을 하려면 2~3개월, 손가락을 자유롭게 펴는 데까지는 1~2년이 걸린다고 전했다.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현황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4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전·현직 노동자들의 증언대로 하루에도 수차례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8년 3개월 새 무려 3명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은 박근태 사장이 검찰에 고발 된지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회사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임시직 노동자가 사망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사고가 나기 열흘 전 즈음에 컨베이어벨트 표면을 감싸는 고무가 찢겨 들려 있었다. 이에 광주지점에 알리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자, 바로 교체를 했어야 했는데, 사측에서 찢어져 솟아오른 부분을 잘라서 쓰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원청이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해 일을 하는데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보니 그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해도 원청이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에 원청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노동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노조는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광주지점 측은 사고 다음날인 13일 오전 급하게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또 이번 사고로 안전바를 제거하고 컨베이어벨트도 수지재질로 교체해 만약에 끼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손가락이 다치지 않도록 방지조치를 취했다. 사후 약방문격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안전바와 벨트 사이에 미세한 틈이 있는데 그 사이에 끼여 압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회사는 모든 법적이 안전조치 및 최고수준의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당한 김 씨에 대해서는 산재처리를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활동가는 우리나라 물류의 절반 정도를 CJ대한통운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CJ대한통운은 사실상 1차·2차 하청업체들을 통해 노동력을 값싸게 씀으로서 이러한 물류량을 처리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하청업체를 통한 직원이더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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